정부 ILO 플랫폼노동협약 비준 추진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보완

정부 국제노동기구 플랫폼노동협약 비준 추진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보완 대책 고용노동부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플랫폼노동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처럼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면한 중대한 위험을 느낄 때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배차나 보수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적인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법적 보호망을 구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노사 간의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의 법적 제도화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노동 축으로 자리 잡은 플랫폼 노동은 그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이번 입법 보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혹독한 기상 상황이나 위험한 도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명백한 위협을 느낄 경우, 스스로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근로자들에게 부여되었던 권리를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에 맞게 최적화하여 적용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종사자들이 심리적 압박감 없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올해 6월에 채택한 플랫폼노동 협약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