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안 재정학자들 프랑스식 부유세 비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내의 내로라하는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일제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며 학계와 시장에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철저히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공정과세라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실상 프랑스식 부유세로 변질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거주를 강요하는 세제 구조가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시장의 왜곡만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식 부유세로 변질된 종합부동산세의 구조적 한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정부의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이 보유세의 정상화라는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의 개편안이 과세 대상은 대폭 축소하면서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5퍼센트라는 유례없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보유세가 아닌 특정 자산가 계층을 겨냥한 프랑스식 부유세와 다를 바 없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의 부유세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반영하지만,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이자 비용과 같은 채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주택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담세력 측정의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부유세 형태의 과세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나 관련 이자 비용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등의 보완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순히 주택 가액이 높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