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인하 통한 과세기반 202조 확대 전망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현행 상속세율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매우 심도 있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율 인하 조치가 단순히 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과세기반 202조 확대라는 전향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현행 50%의 높은 세율을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때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조명하며, 우리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기반 확충의 실증적 상관관계 분석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국가 경제의 외연을 얼마나 비약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정교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과감하게 인하할 경우, 대한민국의 총 잠재적 과세기반은 기존 473조 8700억 원에서 675조 5200억 원으로 무려 201조 6500억 원이나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단편적인 통념을 뒤집는 결과로, 자본의 유연한 흐름이 국가 경제의 파이를 얼마나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과세기반 확대는 단순히 추상적인 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본 흐름의 변화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유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과세기반 확대분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국내 자본의 급격한 해외 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약 98조 9700억 원 규모의 자산 보존 효과
- 해외로 나갔던 한국계 자산이 국내 시장으로 다시 복귀하며 발생하는 약 48조 원 규모의 자본 환류 효과
-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따라 새롭게 유입되는 약 54조 원 규모의 신규 해외 자본 유입 효과
더 나아가 유병준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가 단기적인 세수 변동을 넘어 장기적인 거시경제 환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조하였습니다.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가계 승계가 원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성장 효과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규제 중심의 세제에서 성장 중심의 세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며, 세수 확보와 경제 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명확한 해법임을 실증적 데이터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 방지와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의 시급성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현재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가혹한 상속세 체계가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기업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 적용될 경우 무려 60%까지 치솟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벌적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부담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가업 승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상속세 문제로 인해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해외로 매각된 기업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종을 울렸습니다.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갔으며,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자산과 일자리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세율이 오히려 국부를 유출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과 이웅희 한국경영인학회 회장 역시 현행 상속세 제도가 변화된 시대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가와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잣대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중산층에게까지 가혹한 짐을 지우고 있으며, 복잡한 조건부 특례나 납부 유예 방식은 오히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만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부의 세습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자본 축적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균형형 최적세율 22퍼센트 도입에 따른 장기적 세수 증대 전망
이번 연구의 가장 혁신적인 성과 중 하나는 세수 확보와 자본 유지의 균형점을 찾는 이른바 균형형 최적세율을 약 22%로 도출해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유병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22%로 조정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적용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 세수는 2037년을 기점으로 현행 50% 세율 체계 하에서의 세수 규모를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율을 낮추더라도 경제 전체의 활력이 살아나고 과세기반이 넓어지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래퍼 곡선의 원리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준 매우 의미 있는 발견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2043년부터는 누적 잠재 세수마저 현행 체계를 완전히 역전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이는 상속세율 인하가 결코 일시적인 특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낮은 세율을 통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내 투자의 물꼬를 튼다면, 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결실은 다시 세수 증대와 복지 확대라는 선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22%라는 최적 세율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인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권식의 증세 만능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맹점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민생과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등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율의 합리적인 인하는 단순히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과세기반 202조 확대와 최적 세율 22%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으며, 이제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끝내고 오직 국익과 민생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조세 제도의 변화가 개인의 자산 관리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어떠한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면밀히 주시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